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악관 행정명령 13780호 (문단 편집) ==== 잇따른 사법부의 잠정중단, 무효 판단 근거 ==== 사법부에서 이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근거는 주로 위헌 논란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에 대한 자유 신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 미 수정헌법 1조 '국교에 관한 절' >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그리고 '''사법 효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 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 정부[* 수정헌법 5조의 비슷한 Due Process Clause는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을, 14조의 이 절은 주 정부의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5조와 14조의 명백한 차이점은 14조에 '모든 사람(All persons)'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데에 있다. ]도 미국 '''시민의 권리나 사면권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법적 절차없이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법적 동등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 미 수정헌법 14조 '동등 보호에 관한 절' 비록 트럼프가 이민국적법 등 일부 연방법에 의거해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고 하더라도 헌법인 Establishment Clause, Equal Protection Clause에 위배됨으로 위법이 된다는 견해다. 시애틀 연방 지법은 이 두 구절을 토대로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임시제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판사가 전국적으로 제동을 건 사례는 이번이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항해서 법무부는 항소장을 발송하여 상급 법원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행정명령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다. 1조 국교 금지 절은 비록 Congress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정교 분리를 상징하는 구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행정명령이 무슬림에 대한 자유신앙을 금지하는 법이냐고 하는 것에서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4조는 주 정부의 폭정을 막고자 제정된 법으로서 '과연 거대한 중앙정부만이 악인가? 주정부도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제약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속에 만들어졌다. 노예제를 채택한 과거가 있는 남부에서 흑인에 대한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가 안 지켜졌던 미국 역사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따라서 본 행정명령을 집행한 주체인 연방정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과연 사법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일단 헌법이 칭하는 jurisdiction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푸에르토리코같은 주가 아닌 자치령이나 해외 미군 기지, 감옥 등도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히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과 관계가 없으며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이 근거로 내세운 헌법적 근거는 상당히 희박하며 일부 예외적인 판례와 인도주의적 주장에 근거했다. 따라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힘들다. 헌법에 의거한 논란과는 별개로 본 행정명령은 위에 나와 있듯이 1952년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에 기초하고 있는데, 1965년 이민법의 "정부는 이민비자의 발급에 있어 인종, 성, 출신 국가, 출생지, 혹은 거주지에 근거한 차별을 할 수 없다 (no person shall receive any preference or priority or b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issuance of an immigrant visa because of the person's race, sex, nationality, place of birth, or place of residence)"는 구절을 인용해서 일각에선 위헌 논란보다도 INA 자체에 근거한 법적 이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위의 개정 이민법 해석은 법에서 칭하는 '이민자(immigrants)'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에서 빚어진 착오다. 법적 용어로서 이민자는 영주권자를 뜻한다. 모든 다른 경우는 임시체류자(temporary visitors), 즉 비이민자(non-immigrants)의 자격에 해당한다. INA에 의거해서 트럼프는 초기에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금지까지 적법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더군다나 한국인들이라면 이 조치가 공권력 남발로 여겨졌을 수 있다. 여기에는 법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 행정명령에 불복했던 정론지 기자들, 일부 판사들[* 비자가 거부당한 사람들의 추방을 금지하는 조치들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인도주의적' 조치들이었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1965년의 이민법은 기존 이민법을 '덮어쓰기'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까지 특정 국가(유럽)에 우호적이었던 미국의 이민정책을 보다 다변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었을 뿐이다. 물론 여기서 계속 말하는 '이민' 및 '이민비자'는 영주권을 염두에 둔 '이주'를 의미하지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 개정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주권 신청 가려받지말고 비백인 국가에서도 받아라'''는 것일 뿐이다. 본 행정명령의 골자인 Travel Ban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일부 리버럴 논조의 사설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주장일 뿐 법학자 대부분은 개정 INA가 본 행정명령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 Government shall not substantially burden a person’s exercise of religion even if the burden results from a rule of general applicability... > 정부는, '''비록 통상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종교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책임도 지울 수 없다. - 미 종교자유회복법 '종교 신앙 행사 보호에 관한 절' 종교자유회복법은 연방법이다. 무슬림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입국에 방해를 받거나 자유에 제약을 당하는 것이 이 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 법정 공방에 들어가면 이 법도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법의 세칙을 보면 충분히 정부의 재량권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 법을 주정부에도 강요할 권리가 있느냐고 하는 데 관해서는 대법원이 그럴 권리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고 그 때문에 따로 주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재미있게도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전 인디애나 주지사가 사인한 '기업이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도 바로 이 종교자유회복법의 주 법이다. 즉, 기업가가 자신의 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다. 같은 종류의 법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세력에 의해 들먹여진 셈이다..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면 본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는 사실 INA에서 결정난다. 대통령은 어느 부류든지 자기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 비이민자건, 영주권자건 관계 없이. 이걸 부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토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2017년 12월 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8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그간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던 일부 판사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빈약했음이 드러났다. 버전 3.0의 행정명령 효력발휘에 진보 성향 판사까지 포함해 연방대법원 판사 7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입국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임이 인정받았다고 판단되며, 실제 조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그와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트럼프의 과거 연설문, 발언까지 끌어대어 어떻게든 종교 차별 조치로 낙인찍으려는 하급심 판사들의 눈물겨울 정도의 노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요약하면 행정명령 13769호, 13780호에 대한 일련의 금지 판결들은 미국에 입국하지도 않은 외국인에게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인도주의나 평등원칙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미국에 입국할 권리'라는 기상천외한 개념을 창조, 적용하려고 한 일부 판사들의 무리수였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바로잡혔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